KTX 여승무원 승소 by 곧은나무

그간 잊고 살았던 이야기였는데 네이트 메인에 뜬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항소하겠다니까 이게 끝은 아닌 모양입니다. 사실 진작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인데 씁쓸하군요.

애초에 뽑을 때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등을 전제로 뽑았고 법적으로도 승객의 안전에 관한 업무는 외주로 넘길 수 없고 철도공사에서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는 한때 '여승무원들은 안전에 관한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고, 단지 물건만 판매할 뿐이다'라는 드립을 치기도 했지요. 비행기에서는 사고가 나면 승무원들이 승객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지만, KTX에서는 승무원들이 승객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버려도 괜찮다는 이야기.

어쨌든 오늘 판결에서는 승무원들의 사용자가 철도공사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루빨리 깔끔하게 마무리 됏으면 좋겠군요.


덧글

  • 떠리 2010/08/26 23:16 #

    참 오래 걸렸군요..
  • 곧은나무 2010/08/26 23:29 #

    항소하겠다고 했으니 아직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행인1 2010/08/26 23:28 #

    사실 작년쯤 서울지법에서 비슷한 요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에서는 덤으로 철도공사에게 월 180만원씩 승무원들에게 지급하라는 조건이 붙었었죠.(물론 우리의 철도공사가 정말 그에 따르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 곧은나무 2010/08/26 23:29 #

    그랬군요.

    이번 판결에도 월급을 지불하라고 나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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